첫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지역교계 “환영” 한목소리
상태바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지역교계 “환영” 한목소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2.1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난 6일 입법예고, 서성란 의원 안건
경기총 지난 11일 기자회견 열고 본회의 상정 촉구
경기도 교계단체들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환영하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교계단체들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환영하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201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예고돼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참여했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 학생권 위협, 동성애 옹호 등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도 지역교계를 중심으로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서성란 의원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선규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오범열 목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강헌식 목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환영하며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83.1%가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에서 확인된 것이다. 비교육적 조례를 처음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들은 “올해 7월과 8월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 여론조사공정의 설문 결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2006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학교 바꾸기 3법과 최순영 의원의 학생인권법안 발의, 2006년 전교조의 핵심사업 ‘학생인권법 제정’ 포함된 바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교육청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인권조례 추진의 또 다른 한축이었다”며 조례의 기원을 찾았다.

경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교육기획위원회 14명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심사해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폐지안 발의에 미온적인 일부 의원들은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 홍보하고 동참해야 한다”며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