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닌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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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닌 폐지가 답”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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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세미나 개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종교,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1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 성폭력, 10대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몇몇 지자체는 기초학력 마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희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 권리 개념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마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잘못된 학생인권 교육을 막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 3항에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1%가 학생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하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8명의 결집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처음 제정됐다. 서성란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조만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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