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 부부 ‘건보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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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 부부 ‘건보소송’ 패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1.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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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7일 ‘보험료 보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혼인은 남녀 결합이 근본, 동성혼까지 확장할 근거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SBS캡쳐

동성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간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장판사:이주영)은 지난 7S 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 씨는 20202월 동성 K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자격을 취득했지만, 같은해 10월 동성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효 조치했다. 사실혼은 피부양자 조건이 돼지만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동성 부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 봐도 사실혼의 혼인은 남녀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혼인질서에 반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 보호에서 완전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만으로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혼인할 권리를 이성간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를 언급하며 혼인제도의 인정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성 간 혼인 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법원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을 제기한 S 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판사가 성소수자 부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사례를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36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법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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