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보다 기독교 가치관 가진 후보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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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보다 기독교 가치관 가진 후보자 찾아야”
  • 이인창
  • 승인 2020.04.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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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 누구에게 투표할까?

4월 15일 21대 총선, 전국 14,330곳 투표소 동시 실시
“선거에 관심 있다” 81.2%… 4년 전보다 10% 이상 많아
후보자 공약 등 꼼꼼히 검증, “선거법 끝까지 준수해야”
오는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다. 기독 유권자들은 이 기간 좋은 후보자를 찾아 반드시 투표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오는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다. 기독 유권자들은 이 기간 좋은 후보자를 찾아 반드시 투표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막판 열전이 시작됐다.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돼 선거 직전일인 14일까지 후보자들은 자유롭게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지만, 갖가지 방식으로 후보자 자신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각 가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이 보낸 인쇄물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독 유권자들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우리 지역과 나라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보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 10명 중 7명 반드시 투표”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투표소 14만330곳을 확정했다. 전체 유권자는 4,399만4,247명, 전체 인구 수 84.9%가 이번 총선을 위해 표를 갖고 있다. 

유권자는 본 선거일 전인 4월 10일~11일 전국 어디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와 사전 투표 및 선거일 참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81.2%)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72.7%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70.8%에 그쳤던 관심도가 무려 10.4%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대 당시 투표 참여 의향 역시 63.9%였던 것에 비해 8.8%나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현재 국가와 정치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후보를 선택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인물과 능력’ 29.8%, ‘정책과 공약’ 29.7%, ‘소속 정당’ 29% 등이라고 답해, 20대 총선보다 후보 선택 기준이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정책과 공약’ 기준이 ‘인물과 능력’ 기준보다 앞선 것이 20대 때 조사와의 차이점이다.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정당의 정견과 정책’ 26.7%,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25.7%, ‘비례 후보자 인물과 능력’ 21.3%, ‘정당의 이념’ 17.8% 등이라고 답했다.   

기독교적 가치관 후보에게 투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싫든 좋든 4년을 동행해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선거 공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을 살피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인물과 정책을 찾아 표심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선거법 적용 사례를 보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출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경우 저촉된다. 

그렇다면 기독 유권자는 누구에게 소중한 주권, 표심을 주어야 할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자유,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 정체성이 확고하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고 고난 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정당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우리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신천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이단 사이비와 관계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후보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단을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신앙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생명윤리, 결혼 가치관, 통일정책 등도 살펴봐야 하며, 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경력, 체납기록 등 공시된 자료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정책과 함께 소속 정당의 정책도 함께 살피는 지혜도 요구된다. 

기독 유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투표일에 가까울수록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잘못 유권자로서 불법선거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입후보 예정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공지할 수 있지만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 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발언도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자가 소속 교인일 경우 간증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선거운동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거운동 발언은 안 된다. 

선거 사무원이 아니라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같은 소품을 활용하면 안 되고, 특히 선거운동 대가로 수당과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불법이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면 발열 체크를 받은 후 열이 없으면 입장할 수 있다. 열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손 소속을 해야 하며, 현장에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받게 된다. 본인 확인을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 한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설 때는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해 기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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