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6신] 명성교회 수습안 통과…김하나 목사 2021년 재청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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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6신] 명성교회 수습안 통과…김하나 목사 2021년 재청빙 가능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9.2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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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회무서 총대 1,204명 중 920명 찬성으로 가결
오는 11월 임시당회장 파송, 2021년 김하나 목사 재청빙
김수원 목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 일절 이의제기 불가 결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안을 발표하고 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안을 발표하고 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일단 물러난 뒤 2021년 재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습안이 통과됐다. 당장은 명성교회가 재심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지만 결과적으론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한 통합총회 헌법 제5286항을 초월하는 결의가 됐다.

26일 통합 정기총회 오전회무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전권위원 7인이 상의한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재심 결과 수용 서울동남노회는 2019113일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11일 이후, 김하나 목사 청빙 시 2017년 진행한 위임식으로 절차 갈음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재심 결과 불복에 사과 명성교회는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장로총대 파송 불가 서울동남노회는 가을노회에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 다만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수습안에 대해 교회법, 국가법 등에 의거 일절 이의제기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대들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중 수습안의 표결방법을 놓고 토의한 결과 거수로 찬반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거수 투표 결과 재석 총대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이 통과됐다.

수습안 발표 전 발언을 요청한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이번 결의에는 법을 초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양쪽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교단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화합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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