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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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06.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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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이란 난민 민혁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 촉구
▲ 민혁 군과 친구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를 비롯한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지난19일 성명을 통해 난민 지위 재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된 아들을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와 강제로 떼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민혁 군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하여 쫓아냄으로써 가족을 떼어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1차 심사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개종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개종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개종을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심사 과정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혁 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서 2015년 1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이란에 알려져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민혁 군은 아주중학교 친구들의 연대에 힘입어 2018년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보호자인 아버지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고 마지막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에 대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은 대한민국 땅에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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