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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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각하'판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4.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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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직접 기본권 침해 있어야”...청구인 "피해접수 후 위헌소송 계속"

목회자 125명이 지난달 8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관:이영진, 서기석, 이석태)는 지난 2일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과세조항들이 종교활동을 과세대상을 삼아 종교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종교인 과세침해는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관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 중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기본권 침해는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내용도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재판부는 본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역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우여, 배보윤 변호사는 판결 관련 보고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향후 종교인 과세처분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발생될 때 청구하는 경우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향후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입각해 종교인 과세법률 위헌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 과세제도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종교인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일년 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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