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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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하는 것"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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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24일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 NAP 초안 규탄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298개 단체 연합, 동반연)이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성평등 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대회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초안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性) 개념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연에 따르면 NAP 초안은 성평등 관련 콘텐츠 제작·문화 확산·교육 실시 등의 과제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같은 정부기관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인 남녀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 즉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 간의 성관계는 물론, 다자성애·동성혼이 합법화될 수 있다"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특히 "성평등 정책은 현 정부의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라며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정부가 당장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사회적 관습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라"면서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을 살리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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