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국민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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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국민청원 ‘봇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5.21 0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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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방문 안 해도 무차별 징수에 강한 반발 ... 전국 사찰 64곳 달해

국민청원 “관람료 폐지 아니면, 사찰 입구에서 징수” 주장
국립공원 입장료 2007년 폐지...법원 “통행자유 침해 불법”

▲ 전국에서 사찰들이 무리하게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명산을 탐방하는 등산객들이 유명 사찰들이 무리하게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땅 위로 등산로가 있는 것만으로 1인당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은 법원으로부터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징수를 강행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5년 전 2013년 이미 광주고등법원은 "천은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찰은 명칭만 바꿔 여전히 통행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이어 올라오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종교투명성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전국산악인들모임 등 24개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절) 입구에서만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간간히 있었지만, 3월 이후 국민청원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안자들은 감정보다 합리적, 경험적 차원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청원자 중 한명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구를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걷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찰들은 버려진 쓰레기와 화장실 사용을 위해 요금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립공원 관리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의 카드 납부를 거부하며 현금만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실태까지 보이고 있다. 탈세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 중에는 "산적과 다를 바 없다"는 격한 반응까지 볼 수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청원자 중 한 사람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공개구역을 정하고 국가나 단체의 허가를 받고 문화재규역 출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관람료 상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한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거면 국립공원 입구가 아니라 사찰 입구에서 받아야 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사찰의 불법적 관람료 징수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사찰 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국립공원 내 25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4 곳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통사찰 유지보수 비용으로 470억원용을 집행한 것과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사찰들의 주장대로 문화재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화재 관람료이라 하더라도, 그 중 적지 않은 비용은 종단으로 보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오영훈 의원이 주최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하 것인가' 포럼에는 불교계 관계자는 불참하면서 실질적 의견교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교계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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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아빠 2018-05-23 13:54:12
절에서 관람료를 구태여 받아야겠다면...국민세금인 문화재청의 국비보조금을 없애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