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로 정기지방회를 마친 기성총회는 임원 입후보자 윤곽이 드러났으며, 각종 헌의안에 대한 취합이 이뤄지고 있다. 임원 선거는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지방회를 통해 드러난 총회 임원 후보 대부분이 복수로 추천받은 것.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조일래(수정교회)가 추천받았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와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의 출마가 예상된다. 장로 부총회장도 천호동교회 정연성 장로와 서대전교회 이진구 장로, 봉산교회 이동기 장로 등 3명이 추천을 받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부서기와 부회계 모두 3~4명의 후보가 추천돼 경선이 예상된다.
헌법개정안 중에는 ‘세례교인수 비례 총회비 산정 부과’가 줄을 이었다. 이는 세례교인 허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총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비를 축소보고하면서도 총회 대의원 파송은 늘리기 위해 세례인수를 부풀려왔다. 기성총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세례교인수에 비례해 총회비를 부과하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 총대수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교역자 부족현상을 겪는 지발교회들이 원활한 교역자 수급을 위해 전담전도사 3년 시무시 목사안수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헌법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방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사회법으로 가지 않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이용하자는 헌의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으며 서울남지방은 ‘장애인주일 제정’을 청원했다.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폭탄을 맞은 기성총회는 이전 총회 헌의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사태에 대한 교단의 적극 대응 호소문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장과 총무의 갈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기성은 일부 지방회에서 교단 정상화를 위해 ‘총무 당선무효’를 결정한 선관위원장 등을 소환하고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안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총회장 불신임에 대한 논의와 총회장 재결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자는 안건들도 상정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순태 총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 총회장과 총무의 갈등은 이번 총회가 끝나야만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