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부목사 9명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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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부목사 9명 ‘기소 결정’
  • 공종은
  • 승인 2005.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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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기소위원회, 내달 7일 재판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가 오는 6월 7일 재판을 통해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를 지지하던 부목사 9명 전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동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김병렬 목사)는 지난 17일 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 부목사 9명이 7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19일에 다시 재판을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부목사 9명에 대해 적용된 규정은 권징조항 제3조 1항과 2항 등이며,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헌법에 의거 제정된 재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예배를 방해하고, 교단에서 면직․출교된 이성곤 목사와 동조해 교단을 탈퇴한 행위 등이 기소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측이 지난해 기독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던 광성교회 부목사 8명에 대해 부목사 사택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대립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퇴거 요청을 받은 부목사 8명은 “퇴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동부지검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목사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동남노회는 “지난 4월28일 광성교회 대표자 명의를 이성곤 목사에서 임시 당회장인 김홍권 목사로 변경해 등기했다”고 말하고, “이 목사측의 퇴거 요청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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