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입법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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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입법 반대운동
  • 공종은
  • 승인 2005.05.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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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책회의, 관련 시행령 개정도 추진



교회 신축과 증축 등을 사실상 차단하게 될 ‘건축협정제’의 실시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 목사)가 ‘건축협정제 입법 전면 반대’ 운동을 결의, 정부와의 전면적 마찰이 예상된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회장:신신묵 목사)는 지난 19일 오전 건축협정제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갖고, “건축협정제가 지역 및 개인 이기주의를 심화시킴으로써 국민 화합을 저해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종교 시설의 건축 및 증개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는 결국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입법을 반대하기로 했다.

종교재산연구위는 이와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건축협정제와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한국 교회가 연합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심포지엄 개최, 서명운동, 항의 방문 등 다각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종교 시설에 대해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 것과 관련, 종교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거나,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55조 5항 3호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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