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회법 해설 : 준당회교회는 노회가 치리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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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법 해설 : 준당회교회는 노회가 치리권 적용
  • 윤영호
  • 승인 2005.04.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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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 장로 몇 명이 있어야 완전 당회라 할 수 있는가

장로 2인 이상이 있어야 완전 당회가 되고 2인 미달시는 불완전 당회 또는 준 당회라 한다. 단 통합총회는 장로 2인 이하인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권에 대하여는 장로가 3인 이상이어야 완전 당회가 된다.


■ 완전 당회와 준당회(불완전당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완전 당회는 당회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불완전 당회 또는 준당회는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하면 당회에서 결의할 수 없고 노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 조직교회가 된 후 세례교인 수가 당회조직 수에 미달될 시 당회와 장로의 시무는 어떻게 되는가.


당회와 시무장로의 존립기반인 교인 수의 하한선이 무너졌음으로 자동 폐당회가 되고 시무장로도 무임이 된다.

그러나 즉시 폐당회가 되거나 무임장로가 되면 교회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예: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폐당회가 되며 장로는 자동적으로 무임장로가 된다. (통합정치 제10장64조2, 고신헌법규칙 제3장21조, 합동 제60회 유권해석 참조, “조직당회로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위임되었으면 폐당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 해제된다.”)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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