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개혁 `교단합동`일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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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개혁 `교단합동`일단 순항
  • 윤영호
  • 승인 2005.03.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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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총회장:서기행목사, 우측)와 개혁총회(총회장:홍정이목사)의 교단합동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 교단은 교단합동에 필요한 세부논의를 위해 각각 실무위원 3인을 뽑아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 오는 4월 말께 양교단 7인합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모임을 가진 양측의 ‘교단영입(합동)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합동사안을 돌출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실무위원 3인으로 하여금 교단합동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실무안건 논의서 진통예상
합동총회와 개혁총회의 교단합동 사안 가운데 사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사회원권 인정 범위 ▲개혁총회 소속 신학교육기관의 위상 ▲노회조직 및 구성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쟁점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동논의가 어떤 성격인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개혁총회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교단분열의 여파로 교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신학교 운영과 총회관 문제 등 정통교단으로 존립할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이 교단 안팍으로 퍼진 상황에서 합동총회와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교단합동은 합동총회가 개혁총회를 영입하는 입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논의 과정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합동 주도권 잡은 합동총회 `법 적용`엄격 고수

그런데 최근, 개혁광주총회가 시작한 합동총회와 교단통합 로드맵에 개혁방배동측이 가세함으로써 합동-개혁의 교단합동은, 더욱 활기를 띤 분위기다.


합동총회가 주도권을 쥔 이번 교단합동의 쟁점 세 가지는 ‘목사회원권’을 시작으로 ‘신학교 위상’ ‘노회구획’등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목사회원권’의 경우 합동총회는 ‘개혁신학연구원과 광신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누구나 인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그 외 신학교출신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 ‘편목’출신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혁총회 내 편목들은 총신신대원에서 1년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를 치러야 하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음은, ‘신학교문제’로 합동총회는 개혁총회의 4년제 정식교육기관인 광신대학교를 ‘총회 인준신학교’위상으로 대우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개혁총회는 직영여부를 타진하는 등 자신의 입장관철에 논의를 집중하는 중이다.


노회구획과 구성은, 합동총회가 ‘대회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어느정도 마무리되고는 있지만, 합동총회의 노회구성 요건인 ‘21당회 조직’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21당회 노회구성 원칙을 적용할 경우, 개혁측은 그에 못 미치는 노회들을 해체하고 다시 조직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즉 노회수가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 문제 역시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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