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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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 시정 권고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4.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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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 “시정 반갑지만, 근본적 대안 찾아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자살 사건 언론보도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기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표현이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불러오며, ‘자살이 선택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자살을 개인의 온전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언중위 관계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 속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중위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해왔으며,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해왔다.

다만 언중위는 기사 제목이 아닌 본문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율적 입장에 맡겼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Lifehope) 조성돈 대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살을 개인의 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자살 사건이 많은데 단순히 단어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살 문제에 직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경우엔 다른 접근이 요청된다. 유명인의 자살로 화제성 기사가 잇따라 생산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조 대표는 “유명인이 자살 이후에는 심리적 동조현상으로 모방 자살시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며, “단순히 단어 언급을 수정하기보다는 화제성 자살 기사를 양산하는 보도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년 우리나라 자살자는 1만3천906명으로 2022년(1만2천906명)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기독교인 2천600여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외면한 자살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봄철에 특히 자살이 급증하는 일명 ‘스프링 피크(spring peak)’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목회자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먼저 진행하고, 유가족과 아픈 사회를 보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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