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후보 6인 자격 문제 없어…선거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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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후보 6인 자격 문제 없어…선거 예정대로 진행”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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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선거 앞두고 전용재 감독회장 담화문 발표

감리교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선거중지가처분이 신청된 가운데 전용재 감독회장과 문성대 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담화문에서 이들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숙고해 심의한 결과 6명의 감독회장 후보와 21명의 연회 감독 후보들에게 공히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법으로 나간 것은 우리 감리회의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또한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와 서류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 어떤 시비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소신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감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선거 후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행위의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명선거를 당부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일이 바로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모든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고, 온 감리교회와 150만 감리교인들이 하나되어 다시 든든히 연합하게 하는 기회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131년 동안 하나의 교회로서 소중한 전통을 지켜 온 감리교회답게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모 목사가 ‘선거중지 가처분 재판’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심각한 범법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에서조차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루기 불가능한 사건을 장정을 뛰어 넘어 사회법으로 몰고 간 행위는 감리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6명의 감독회장 후보와 21명의 연회 감독 후보들에게 공히 후보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법으로 나간 것은 우리 감리회의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와 서류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 어떤 시비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정된 9월27일 선거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소신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감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기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선거후에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행위의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도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감 독 회 장
전 용 재

선거관리위원장
문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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