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날짜 계산에서 첫 날은 포함시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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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날짜 계산에서 첫 날은 포함시키지 않아
  • 승인 200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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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은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초일(첫날)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소할 경우 판결을 통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를 판결한 치리회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20일의 기간을 계산하려면 통고 받은 날은 2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얼마 전 모 교단에서 이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 P목사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기일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만 20일인 5월18일에 적법하게 제출했다. 그러나 총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간과해 초일을 산입하여 날짜를 계산한 후 상소기간을 초과했다며 이를 기각했고, 총회헌법위원회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소에 해당되는 이 교회의 경우 상소장을 제출한 것은 기일 내에 제출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상소 기간의 초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은 기각 이유의 잘못이라는 귀책사유에 해당돼 재판국의 기각 결정이 불법이므로 무효라는 해석이 내려져 총회재판국은 P목사의 상소를 받아 재판해야 한다. P목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여 다시 청구하고 그래도 재판을 하지 않으면 총회특별재판국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어떤 기관에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초일 산입은 민법 제157조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 당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 재판의 경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각하(심리하지 않고)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법관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 교회 재판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일면 교회의 재판에 권위를 실어주는 듯 하나 사실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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