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부패척결 위한 ‘김영란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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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부패척결 위한 ‘김영란법’ 통과 환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3.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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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은 지난 3일 국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 지 929일만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윤실은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해지고 일부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찰, 검찰권의 남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을 생각하면 김영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영란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기윤실은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동안 부패척결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서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여러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된지 929일만에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계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2. 김영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여겨져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4.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 문제가 그 원인으로 거론 될 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와 연줄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채 뽑아야 할 것입니다.

5. 다만,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해지고 일부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찰, 검찰권의 남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 및 부정청탁 등을 생각하면 김영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됩니다.

6.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다시 한번 김영란법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동안 부패척결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후 2015년 3월 4일(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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