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차별, ‘법률자문기관’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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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차별, ‘법률자문기관’으로 대응해야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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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국가종교편향대책 세미나’서 이억주 목사 주장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안티기독교의 활동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장 합동총회 국가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홍문수 목사)가 지난 20일 개최한 ‘국가종교편향대책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한국 교회가 당하는 피해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 미디어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억주 목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환경이 한국 교회에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건들만 부각시키거나 별 잘못이 없는 사건도 크게 부풀려 보도해 한국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목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독교 안티 카페들도 지속적으로 개설돼 한국 교회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정서를 확대시켜 왔고, 이제는 그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확산됐다”며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조계종 신도와 같은 타종교 인물들, 단월드, 무속인 등 국내 토속신앙인들까지 ‘안티’라는 가면을 쓰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다”며 “한국 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안티 기독교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언론회는 올해 언론피해를 당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언론피해로부터 구제했다”며 “한국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와 기관들이 연합해 법률자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인이나 개교회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들이 기금을 만들어 상근 변호사를 두고 법률자문기관을 운영한다면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현재 각종 입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탄압의 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한국 교회를 보호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디어는 선악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미디어를 복음전파와 목회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회가 미디어 분야의 대응과 활용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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