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당회장 승계 금지·21세기 찬송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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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당회장 승계 금지·21세기 찬송가 '불허'
  • 승인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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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락교회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예장통합 제87회 총회는 부총회장 선거를 위한 ‘추첨제 도입’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연합기구 구성’을 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총회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추첨제는 그동안 바른목회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여론이 확산돼 오던 것으로 팽팽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3개노회가 헌의한 추첨제 실행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된 시행세칙은 규칙부가 이를 연구, 다음 회기에 제시하도록 해 통합총회도 그동안 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오던 제비뽑기에 동참하게 됐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가 헌의한 대표 연합기구 구성 문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허락, 연합기구 구성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그동안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표결에 부쳐진 김상학 사무총장의 재인준 문제는 찬성 7백66, 반대 4백83표로 정년을 보장받았다.

총회를 앞두고 여론이 형성됐던 장로 부총회장제 신설문제는 부결됐으며 21세기 찬송가의 발행문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목회연구과정 폐지 또는 유보문제는 현재 목회연구과정의 지원생이 매년 30% 감소하는 점과 목연과정 반납을 청원한 신학교도 있음을 감안해 총회 결의대로 2005년 졸업까지로 했던 것을 1년 연장해 2006년 지방신학교 학부 졸업생까지 이를 시행한다.

한국장로교출판사와 총회 연금재단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장로교출판사의 경우는 교문사 부채처리와 직영 대리점 선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장시간 논란을 벌인 연금재단의 경우 가입자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했으며, 전문가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을 선정,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최삼경목사 삼위일체 삼신론 연구문제는 일단 보고는 받되 문구를 수정해 해당 노회로 보냄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통합총회는 또한 지난 6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와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한 것을 풀어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하고 시민권자는 계속 규제하기로 했으며, 교회 사정이 정상적일 경우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하는 안건은 부결,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타 교회에서 시무한 후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 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기독공보 등 5~6개 위원회는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 총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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