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방통위 비공개 결정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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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방통위 비공개 결정 이해할 수 없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1.01.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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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기한 연장은 왜 했나”...법적 대응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CBS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결정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그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BS는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된 서류 목록 전체였다”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방통위가 사업자 승인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을 지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CBS는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단순히 정보공개청구내용의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비공개를 결정했다면 이를 위해 관련 법상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CBS는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백서 발간을 통해 심사관련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방통위의 정보공개의지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후속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BS는 지난해 12월 31일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CBS는 지난 1월 4일 방통위를 상대로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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