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직대 VS 변호사 직대’ 선택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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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직대 VS 변호사 직대’ 선택의 기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2.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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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어떻게 돼 가나?

김국도 목사측 ‘공동 직무대행 체제’ 제안
본부측, 별도의 비송사건 준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되는 7대 1의 관문, 누가 뚫을 수 있을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을 두고 후보로 올린 7명 중에 과연 누가 법원의 간택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힘을 겨루고 있지만 감리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무대행이 선임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리교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이 문제, 한마디로 복잡하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는 7명. 일단 법원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감리교에서 누가 중립적인 인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이 당사자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양측의 인사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을까. 본부측 인사도 김국도 목사측 인사도 “만날 계획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만난다고 해서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이 뒤따랐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감독협의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행정기획실이 현직 감독들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2010카합1174)’과 관련해 김국도 목사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면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그 입장이 대립돼 왔다는 점에서 신청인측(김국도 목사측)이 추천한 후보를 지정하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해도, 직무대행의 원인 제공자인 피신청인측(감리교 본부측)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정할 수는 없고, 최소한 양측이 추천한 후보 중 각 1인을 선택해 공동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솔로몬의 판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누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감리교의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도저도 아닌 제3자, 즉 변호사를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입장은 강승진 행정기획실장 서리가 “양측이 합의된 직무대행자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힌 데서 확인됐다.

법원의 계획이 알려지자 양측이 긴장한 표시가 역력하다. 그 결과 ‘변호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측에서 1명씩 직무대행을 선임해서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 하다.

감리교 본부는 이 문제를 감독협의회에 넘겼다. “김국도 목사측이 제안한 ‘공동 직무대행 체제’와 ‘변호사 직무대행 체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직 감독들에게도 골칫덩어리. 지난 6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논의 끝에 이들은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자니 내부의 시선이 곱지 않고, 내부의 제안을 따르자니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될까. 일단 감리교 본부측은 김기택 목사로 결정했다. 당초 배정길 목사도 함께 추천됐지만 유지재단 이사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배 목사를 포기하고 김 목사로 후보를 정리, 힘을 집약시켰다. 반면 김국도 목사측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았다. “3명(김충식, 이기복, 장동주 목사) 중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 직무대행 체제 제안은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정돼 올 경우 발생할 교단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 본부는 또 한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김기택 목사를 임시 감독회장에 선임해 달라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 그것.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김국도 목사측에서 임시 감독회장 선정을 요구할 경우 본부측 또한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비송사건을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공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감리교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변호사 직무대행이 선임돼 하루라도 빨리 감리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반면 “교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아무리 신앙을 가진 변호사라고 해도 평신도에게 감리교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시각 또한 만만찮아 감리교 문제는 여전히 공전에 공전을, 대립에 대립을 거듭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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