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교로 부정적 인식, 대안그룹으로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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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로 부정적 인식, 대안그룹으로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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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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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목사<경동교회>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현실정치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특별히 누가 한 말이라고 인용할 필요도 없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 곧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일 것이다. 교회의 정치적 책임과 참여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정치적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교회는 이 복음의 구현체로 부름 받았고 보냄 받았다.


교회의 정치적 책임을 복음전파의 구체적 귀결로 파악할 때 그 형식은 어떤 것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교회와 정치 현실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치적 참여의 형태를 찾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종교집단이 그러하듯 교회 역시 ‘국교’형태의 참여방식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우리의 국가와 종교가 다같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점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곧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일 것이다. 이미 헌법에도 명시된 대로 정교분리는 우리 교회의 정치적 참여방식의 기본 전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정교분리의 원칙 속에 담긴 두 가지 요소를 여기서 밝히고 지나가 보기로 한다.


첫째는 그것이 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주권자의 위치를 정한 국가에 대해 교회는 일종의 부속적 위치를 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교회는 공권력에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또 예컨대 서구 교회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세’ 징수 등이 용인되지 않는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받는 민간단체적 법인의 위치를 지닌다. 둘째는 자유주의적 해석의 관점으로 교회가 자체의 조직과 위상을 침해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와 공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의 정교분리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이 각기 오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아니나 비공식적으로 국가나 지배 이데올로기 및 기존 가치체제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정치종교’ 내지는 ‘시민종교’의 위상을 음양으로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용어로 말해서 지배구조에 순응하는 ‘호국종교’ 내지는 ‘애국종교’로서의 위상정립을 요청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복음에 입각한 교회의 정치참여 형태일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교회 스스로 일종의 정치적 ‘게토’로 자기축소를 지향하는 성향이다. 영적 공동체만으로 자기의 위상을 정립하는 경우이다. 교회는 결코 개인차원의 사적 종교로 전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교분리라는 기본구조 속에서 교회의 공적, 정치적 참여의 형태는 어떤 것들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논의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사회단체’로서의 참여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정치’에의 참여형태이다.


결적으로 교회의 정치참여는 선교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복음에 입각한 제사장적 위로와 예언자적 비판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다만 정당구성을 통한 참여는 오히려 복음의 정치적 타락을 가져올 공산이 훨씬 크다는 서구사회의 정치실험 결과를 유념하여 비정당적 내지 정책 대안적 참여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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