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사면, 11명 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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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별사면, 11명 해벌
  • 공종은
  • 승인 2007.03.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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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찬정지 7·면직 4건 해벌, 김재준 목사 2차 심사에서 다루기로

5월 말까지 2차 접수, 6월 30일 심사



대화합이라는 명제 아래 예장통합총회(총회장:이광선 목사)가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특별 사면’ 결과 전체 39명 신청자 중 11명에 대해서 사면이 아닌 ‘해벌’을 권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지만 해벌 권고자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예장통합총회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안영로 목사)는 지난 12일 오후 5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07년부터 100년 동안 책벌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신청받은 결과 총 39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11명에 대해 해벌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39건 중 21건은 책벌 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신청 자격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18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치리회로부터 반대가 극심한 7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고, 11건에 대해서만 해당 치리회로 해벌을 권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벌 결정이 내려진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치리회인 당회나 노회가 치리회를 열어 해벌을 결정하게 되며 4월 말까지 본인과 가족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면을 요청한 39건은 시무 정지·면직·출교·설교권 제한·피선거권 제한·수찬 정지·이단 규정 등이다. 면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무 정지가 10건, 수찬 정지가 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해벌이 결정된 11건 중에서는 수찬 정지가 7건, 면직이 4건이었으며, 시무 정지 10건은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8회 총회에서 파면된 장공 김재준 목사에 대한 파면 해벌은 전체회의에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 2차 심사 기간에 다루기로해 아쉬움을 남겼다.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단들의 경우 통합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만 했을 뿐 책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와 사면에서 제외됐다.


총회장 이광선 목사는 이번 특별 사면이 사면이 아닌 해벌로 결정된 것과 관련, “특별사면위원회에 총회 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법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연구한 결과 총회 헌법에는 총회 결의로 가능한 부분은 다 잠재할 수 있더라도 ‘사면’이라는 조문은 없으므로 사면은 안되고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치리회에 ‘해벌 권고’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와 각 치리회는 이 점을 이해하고 총회장과 특별사면위원장의 권고 공문대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사 결과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 공개할 수 없고, 신청자 개인과 치리회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위원장 안영로 목사는 “아쉬운 것은 총회로부터 제91회기에 한해 100년 동안의 책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해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책벌 받은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고 책벌을 받아 대상이 되더라도 심사 결과 해벌 권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고, “마감 기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심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합총회는 올해 총회 때까지 특별사면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남았음을 감안,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해벌을 위한 접수를 계속 받기로 했으며, 6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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