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근속 연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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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근속 연수 계산 방법
  • 승인 200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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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의 경우 위임예식 때부터 해당

원로목사가 되려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해야 하고, 공로목사가 되려면 동일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해야 한다.
모든 것의 기산점은 그 사건의 발생시점으로 하는 것이 통례다. 목사 시무의 기산일은 임시목사면 노회의 임시목사 허락을 받은 시점이요, 위임목사의 기산일은 위임예식을 한 때부터다.

위임목사 허락을 노회가 했으나 위임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임시목사요 위임목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위임서약을 하지 않았고 위임 공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임목사의 시무 기산일은 위임식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 부목사로 있다가 임시목사로 몇 년 있다가 계속해서 위임목사로 시무하게 됐다면 원로목사가 되기 위한 시무 기산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 우선 부목사로 있었던 기간은 계산하지 않음이 옳다. 부목사는 그 교회를 시무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의 사무를 방조했을 뿐이다. 따라서 부목사는 공동의회 투표에 의한 교인의 청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으며 계속 청빙은 당회장이 했다.

다시말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보좌관일뿐 그 지교회를 담임 시무하는 목회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목사는 자신은 물론 교인의 서약이 필요없고, 시무한 목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임시목사로 있다가 위임목사가 된 경우는 어떤가?
조직 교회에서든 미조직 교회에서든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지교회 시무권을 가지고 대개는 당회장권까지 부여받아 한 지교회에서 시무하게 된다. 이런 경우 20년의 기산일은 노회에서 임시목사 허락과 동시에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때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임시목사로 있었다면 기산일은 위임예식을 필한 때부터다.

이종일목사(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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