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목회경영]해외사역 가이드(2)단기체류 신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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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목회경영]해외사역 가이드(2)단기체류 신분에 대해
  • 윤영호
  • 승인 2006.08.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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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때 허가해준 기간만 체류 가능
 

미국 단기방문자는 상용, 학업, 관광, 취업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이민국 직원이 흰색의 I-94양식(도착/출발기록)을 여권에 스테플러로 찍어주는데 여기에 미국 입국일과 체류신분, 체류기한 만료일이 적혀있다.


이 체류기한 만료일에 미국을 떠나든지 이 날짜까지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 “이 날짜를 180일까지 불법 체류하는 것은 괜찮다. 180일까지는 불법체류 유예기간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다.

체류기한까지 미국을 떠나면서 I-94양식을 공항에서 반납하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입증된다. 체류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여권에 부착된 미국 입국 비자는 효력이 없어진다. 미국 내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늦어도 체류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민국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단기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비이민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한다. 또 체류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하며, 미국 체류시의 체류신분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기취업신분이었으면 그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체류중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유효한 본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90일내 방문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거나, 미국 시민의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연장이 대개 불가능하다.

단기취업신분, 예를 들어 E(국제무역 또는 단기투자), H(단기 전문직), L(주재원), O(특기자), P(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Q(국제교환 프로그램), R(종교직) 등의 체류 연장은 스폰서(고용주)가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계속 직장을 제공하며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서약하고 임금지급 능력을 보여야 한다.

A(외교관), G(국제기구 파견직), B(상용, 관광), I(외국 언론인)은 신청자 자신의 이름으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F(학생), J(교환방문자), M(직업학생) 신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이 체류신분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류신분을 연장하려면 재학중인 학교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입학허가서(I-20) 양식이나 프로그램 등록서(DS-2019)를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없다.

이민국은 체류신분 연장신청서를 현재의 체류신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방문자가 체류기한을 30일을 허락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체류연장을 신청해도 괜찮다. 30일을 허락받고 입국했다고 해도 체류연장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정도 연장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체류신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체류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통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고, 체류기한이 종료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야 한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체류 중 불법취업 등 체류신분을 위반하였거나 이민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제 추방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 <기획실장:유성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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