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뉘우침 따라 정도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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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뉘우침 따라 정도는 달라
  • 송영락
  • 승인 2006.06.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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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범죄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벌을 가하는가?

교회법은 종교적 규범이기 때문에 “00을 행한 자는 xx에 처한다”와 같이 개별적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범죄의 의의와 형벌의 종류만을 규정한다. 따라서 죄목과 죄질, 정황, 피고의 뉘우침 정도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시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 근신도 벌인가?

근신은 스스로 뉘우치고 자중하는 것임으로 재판에 의한 시벌은 아니다.


■ 국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교회법에도 유죄가 되는가?

국법과 교회법은 범죄의 의의 및 유, 무죄의 판단기준과 형벌(권징)의 목적도 다른 것임으로 국법에 의한 범죄가 교회법에 의해 선한 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국법에 의하여 무죄인 것이 교회법에서는 악한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법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판결 받은 것이 교회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제52문 참조)


■ 재판건과 행정 건은 어떻게 다른가?

1) 제323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다.

2) 권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하고, 기타는 행정치리회의 결의로 한다. 예컨대 목사, 장로의 면직은 반드시 범죄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하여 판결로 하여야 하고 사면과 사직 등의 치리는 당회나 노회의 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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