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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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42>
  • 송영락
  • 승인 2006.03.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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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폐회, 파회로 표기

■ 노회가 파송한 총대수가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 누구를 제외하는가?

천서 검사위원들이 조사 결과 총대수가 초과 보고되었으면 최소 득점차 순으로 제외한다.

  

■ 총회를 폐회라 하는 것이 옳은가? 파회라 하는 것이 옳은가?

당회나 노회와 같은 상설 회의체는 회의를 마치면 문을 닫았다가 안건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을 다시 열 수 있음으로(임시회)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폐회라고 하고, 총회와 같은 비상설 회의체는 회의를 마치면 회의기구를 해산하는 것임으로 파회가 된다(제9문 참조).

즉, 총회는 파회되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지 못하며, 다시 총회가 회집되려면 각 노회가 다시 총대를 투표로써 선출하여 파송하고 총대를 새로 조직하여야 한다.

 

■ 총회장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총회장은 장로회 최고의결기관의 의장이다. 즉, 총회장은 행정기구의 장이 아니라 회의기구인 총회의 의장이다. 따라서 개회중에는 사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파회 후에는 의원 내각제에 있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처럼 교단의 대표자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가지며 위임받은 각 부서와 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총리나 내각처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제9문 참조).

 

■ 총회 특별위원의 보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전 회기에서 조직된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사항을 총회 개회 익일까지 보고해야 한다(정조 제619문 참조;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중 회의세칙 제 8항)

 

■ 새로 조직된 노회의 총대는 언제 인정받는가?

총회가 개회된 후 노회조직위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서기가 호명함으로써 총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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