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헌장개정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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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헌장개정안 무효"
  • 현승미
  • 승인 2006.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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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 실무진, “헌장정신에 위배된다” 성명 발표


여성참정권 문제로 4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YMCA가 오는 25일 ‘103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YM 이사회가 회원을 ‘남자’로 제한하는 헌장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YMCA는 만인에 평등하다

한국YM 사무총장협의회와 간사회 대표 12명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 62개 지역 YMCA 3천여 실무자를 대표해 ‘서울YMCA헌장개정안’이 무효임을 밝히고, ‘여성참정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무총장협 전점석 부회장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 전점석 부회장(창원YM 사무총장)은 “서울YM 이사회는 연맹이사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헌장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개정안 무효를 선언했다.


한국YM 연맹에 소속된 전국 YMCA는 헌장개정시 연맹 이사회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총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전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세계YMCA의 1855년 파리기준이 선언된 이래로 세계 124개국 및 국내 62개 지역 YMCA가 공통으로 선언하고 채택한 헌장정신인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개방된 회원정책’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며 서울YM 이사회에 대해 헌장개정안 철회는 물론 여성참정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YMCA 실무진은 이미 지난 헌장개정안 공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헌장개정안 저지와 여성참정권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도모임은 물론 서울YM의 실무진과 직접 만나 실무진의 입장을 의견을 밝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YM 소속 83명 위원도 ‘투쟁’

또한 이날 서울YMCA 영상문화위원회 등 16개 위원회 소속 위원 83명도 이사회의 ‘여성회원 배제 음모’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서울YMCA 미래 발전위원회’ 발족을 결의했다.


이들 위원들은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회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며, “서울YMCA가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서울YMCA 이사회가 지난 24일 상정한 헌장개정안은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과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총회원권 규정을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남자’와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남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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