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 맡겨진 사건만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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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원회, 맡겨진 사건만 전권
  • 송영락
  • 승인 2006.02.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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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38>

■ 노회나 총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권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고신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전권위원회란 명칭은 없음으로 특별위원회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전권위원회의 전권이란 문자적으로 노회나 총회를 대리하여 무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전권위원회에 맡겨진 사건만 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요(따라서 백지위임이란 있을 수 없다) (2)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처리할 수 없으며 (3)보고 후에 다시 맡기지 않으면 전권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4)전권위원회는 행정건만 처리할 수 있고 재판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즉, 권징권은 없다. 단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맡길 경우는 구성자체로부터 전 재판과정은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회란 사실상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을 겸직하는 것을 의의하며 따라서 재판때는 전권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재판국의 권한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아니한다.

3) 고신은 노회나 총회가 전권위원을 둘 수 있고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할 수도 있게 하였으나 전권위원회의 결정이라도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 당회록을 검사한 결과 어느 지교회가 성경과 헌법, 규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어떤 사항을 부당하게 처결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1) 일시를 정하여 시정하거나 정정 또는 취소, 변경할 것을 명령하고 보고케 한다.

2) 기일 내에 명령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직결하고 해 당회를 가책한다.

단, 재판사건은 고소나 상소에 의해서 처리할 뿐이다.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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