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 불일치 판결에 기독교여성단체 일제히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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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헌법 불일치 판결에 기독교여성단체 일제히 환호
  • 이현주
  • 승인 2005.0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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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학자협, 대한YWCA 등 ... 2월 임시국회서 호주제 폐지 기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호주제의 헌법 불일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그동안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 서온 기독교여성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위헌판정이 아닌 것에는 아쉬움이 있으나 불일치 판결로 호주제 폐지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제히 환호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YWCA연합회는 지난 3일 즉각 성명을 내고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문화를 강화해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집안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도구로 취급함으로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다”며 “호주제 폐지로 성평등 사회로의 발걸음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도 종교여성연대와 함께 성명을 내고 호주제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양성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한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기독여민회 등 기독교여성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남녀평등의 가치가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정의 구조가 지배와 복종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구조로 변화되는 토대가 마련됐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적 의미를 부여했다.

기독여성단체들은 헌재의 판결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통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결의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호주제가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 및 부가(夫家․父家) 입적조항, 부성(父姓)강제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였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운동과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등을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헌법 불일치’라며 위헌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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