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 8일 열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긴급좌담회 주제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먼저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최초의 소송인데, 대한민국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또 인간의 자유에는 법률적·도덕적·풍속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 활동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의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적 보호라는 부드러운 용어 속에는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하고도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언론보도 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교회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련법 저지와 해당 문구 삭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 발제에서 정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로하스)는 “웹툰과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다”며 “우리가 손을 놓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동안 에이즈가 급증하는 등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71년 시작됐으며, 45년 간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합법화됐다”면서 “동성혼 소송은 결혼의 개념을 재 정의하며 사회질서의 근간, 뿌리를 갈아엎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데 대한 국민들의 성윤리인식이 변화하면 한국도 언제든 동성결혼이 법제화될 수 있다”며 “동성애 반대운동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져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