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특별사면위 “기대보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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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특별사면위 “기대보다 우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5.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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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신청자 중 이단 관련 11건, 특사위 사면기구 될 수 있나 논란
▲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사면신청 접수결과 이단 관련 인물과 단체 11곳이 포함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가 제100회기 기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김규 목사) 활동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사면 신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별사면위가 해벌 기구로서 적정한 지 여부가 논란이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정하고 특별사면위원회의 구성을 허락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회개하는 이들이 사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화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별사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위는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60일간 사면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최종 100건이 넘게 신청됐다. 무엇보다 이단 관련 단체와 인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곳도 무려 11건이나 포함됐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다.

쟁점은 통합총회가 너무 쉽게 이단 해제의 길을 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다. 통합총회 안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단 규정은 교단 총회에서 이뤄져 왔다. 특사위가 이단 관련 인사와 단체에 대한 해벌을 심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특별사면위는 이단 관련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과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면기준은 ‘기독교 신앙의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이단으로 정죄 받은 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수정 개전한 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개사과와 개선을 하려는 자’, ‘통합총회에서 실시하는 교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도받을 용의를 가진 자’, ‘언론을 통해 회개와 사과를 발표할 자’ 등이다.

교단 인준 신학교 소속의 교수진을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 투명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그러나 잡음도 들려오고 있다.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교단 안팎에서 돌았다. 사면을 신청한 이단옹호언론 중 한곳이 특정인물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내보냈고, 이 기사를 근거로 전문위원 선임에 반대하는 동향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배후에는 유력한 교단 인사가 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장 김규 목사는 “해당 교수를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가운데 선발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논란이 쉬 가라않지 않은 채 총회원들은 심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특별사면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특사위가 정기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지만, 통합총회 헌법 제147조는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소속 치리회가 거부할 경우, 해벌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사위 심사결과는 심사를 마치는 5월 30일 이후 한참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규 목사는 “해벌 적용여부는 노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와 같은 치리회와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빨라야 6월말에야 나올 수 있으며, 한참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특별사면위원회는 민감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과 결과, 결정배경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지닌다. 무엇보다 화해, 해벌의 조건이 되고 있는 ‘회개’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심사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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