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총회 앞두고 실행위 결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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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갱협, 총회 앞두고 실행위 결정 강력 규탄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9.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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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 및 교단 명예 실추의 주범은 총회장과 총무”

오는 23일 개최되는 예장 합동총회 ‘제98회 정기총회’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총회 실행위원회가 최근 지난해 가을총회와 관련된 헌의안 상정을 차단하고, 해당 노회가 불응시 총대권을 정지하겠다는 결정과 총회 개혁을 바라는 일부 인사들의 총대권을 정지한 것과 관련 해당 노회 및 총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이건영 목사, 이하 교갱협)가 공개질의를 통해 총회의 행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교갱협은 지난 4일 ‘제98회 총회가 본 교단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공개질의서를 내고,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장로교 정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개혁을 열망하는 총회원들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행위는 지난달 21일 지난해 총회 사태 관련 헌의안을 접수 불가하도록 하고, 해당 노회가 불응시 총대권을 정지하는 한편, 이번 총회에서도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긴급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노회 총대권도 박탈한다는 결정을 했다.

또한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동참했던 5인의 인사들을 5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정지시키고, 소속 속회총회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교갱협은 “총회 실행위의 결정은 헌법과 총회규칙, 선거규정과 총회본부 업무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제98회 총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실행위가 어떤 근거로 헌의안 접수불가를 결정했는가 △무슨 근거로 긴급동의안 접수불가를 결정했는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를 금지하며, 공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는가 공개질의했다.

교갱협은 “노래연습장 출입사건, 용역동원사건, 가스총사건, 기습파회사건 등 지난해 가을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원인은 다 알고 있다”며 “실행위는 총회장과 총무가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모든 결의를 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꼬집었다.

또한 “총회규칙에서 인사 처리는 실행위에서 행사치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실행위 현장에서도 모 지도위원이 실행위는 권징권이 없고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처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행위의 결의야말로 총회 헌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헌법 등을 파괴하려는 자에 대해 용기있기 맞서고, 민주적인 장로교 정치제도를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98회 총회를 통해서 교단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1천500명 총대원들의 신앙양심을 따르는데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며 “제98회 총대들의 깊이 있는 기도와 헌신, 협력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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