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방지법 제정,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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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방지법 제정,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7.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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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오는 30일 ‘세습방지법 제정 위한 교단별 간담회’ 진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습방지법안 채택을 시작으로 교회세습을 교단법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장 통합총회를 비롯해 고신, 합신, 기장 등 주요 교단은 오는 9월 가을총회에 ‘세습방지법’을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명동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를 갖고, 세습방지법안 제정에 담긴 의미와 교단 내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세습방지법안’을 발의한 노회 관계자들을 초청, 법안 내용과 발의 과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세습방지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합총회 평양노회 서기인 조주희 목사(상암교회)와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세습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평양노회 헌의를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본 세습방지법:세습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등의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예장 통합 평양노회와 경남노회, 예장 고신 경기노회, 기장 군산노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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