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학습제한법 확대 적용 필요해”
상태바
“학원심야학습제한법 확대 적용 필요해”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3.03.18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YMCA, 학원심야학습제한 법제화 찬성성명 발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학원심야학습제한 규정 가능성을 높게 타진함에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제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YMCA는 이와 관련 18일 ‘학원심야학습 제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법의 적용 범위를 학원을 넘어 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시ㆍ도별 조례에 따라 △서울ㆍ경기ㆍ대구ㆍ광주 22시 △부산 23시 △강원ㆍ울산ㆍ대전 24시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제한됐다.

서울Y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중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며 “시ㆍ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자율학습부터 야간자율학습, 심야과외학습까지 합한다면 중고교생의 하루 학습 시간은 1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심야학습제한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 심야학습 시간도 자연히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심야학습제한의 범위를 학교까지 확대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발표된 성명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심야학습의 효과적 제한을 통해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심야자율학습 고교 22시, 초ㆍ중학교 21시로 제한 △학교 심야자율학습에 대한 제한 조치 요구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관심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관련 법안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법제화가 무산된 만큼 학원심야학습제한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학원가의 반발 및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혹도 다시 함께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