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경석 목사 JU 후원금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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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경석 목사 JU 후원금 사건 무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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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약속에 따른 후원금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의 JU 후원금 청탁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양승태 대법관)는 28일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을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후원금으로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감세 청탁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 목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서 목사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제이유그룹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의 성격이 청탁 이전과 청탁 이후에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대가라기보다는 후원 약속에 따른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주수도에게는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까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공소사실은 범행의 고의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오늘에야 JU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세상법정은 저에 대해 극히 일부만 판결했을 따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자중자애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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