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유가족 '살 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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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유가족 '살 길 막막'
  • 승인 200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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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촌지역에서 12년을 목회하다 4년 전 교통사고로 목사인 남편을 잃은 김상지 사모(42. 가명). 홀로 남겨진 사모에게 전해진 것은 사고 보상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시골교회인데다 교단에 연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나 연금제도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나마 남편 친구 목사들로부터 얼마 정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벅차다.
이렇듯 연금·은급제도가 없는 총회에 소속된 목회자나 제도가 있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경우 유가족들의 생활은 막막하다 못해 서럽기까지 하다.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교단에서 운영 중인 연금재단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현재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장통합, 합동, 기감, 기성, 고신총회 등 대부분의 교단들은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에 미가입 목회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연금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교단의 유가족들은 더 힘들다. 이런 교단에서는 유가족 주일이나 특별헌금을 모금해 지원한다. 그러나 일시적 지원이어서 유가족들이 별도의 생계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총회가 연금·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총회적인 지원이 그나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예장통합총회. 지난 1월 사회부 산하에 ‘목회자 유가족 후원회’를 창립하고 연금재단에 가입하지 못한 목회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 중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후원회 참여 교회를 점차 확대해 최소 30개 교회 이상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하기로 한 가정은 암이나 중풍 이상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의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치료비의 부담이 상당한 가정이다. 합동총회는 은급복지국에서 담당한다. 연금가입자에 한해 지원되며 연금가입자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예장고신총회는 사회부가 담당하며 1년에 두 번 지원되는데 성탄절과 특정 일자를 잡아 전국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고 이 때 드려진 헌금으로 유가족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모금을 통해 지원한다. 예장대신총회는 정기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 지원한다. 기성총회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으며 서울신대 총동문회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다.

총회의 지원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개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사고나 각종 이유로 유가족이 생길 경우 목회자가 담임했던 교회가 우선적으로 이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교회가 이들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총회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인데 교회가 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 해당 노회나 지역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예장통합통회가 최근 발족시킨 유가족후원회도 교회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무엇보다 개교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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