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사전선거금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하고 후보등록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이며, 등록서류심사 후보자격심사 및 후보확정은 4월 1일 오전 11시에 한다. 후보자 등록금은 총회장 1천5백만원, 목사부총회장 1천만원, 장로부총회장 2백만원, 서기 및 회계 2백만원, 부서기 부회계 회록서기 1백만원으로 정했으며, 후보등록 확정 후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훈부장(shlee@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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