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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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목사의 ‘알기쉬운 교회법’<40>
  • 승인 2006.03.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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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일 회장과 부회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면 누가 사회를 보는가?



참석한 회원 중 가장 가까운 증경 회장순으로 사회하고, 만일 한 사람도 없으면 참석한 회원 중 최선 장립자인 목사가 사회한다.




■ 원총대가 총회에 참석한 후 회의 도중 부총대에게 총대권을 자의 로 양보할 수 있는가?


총회의 허락 없이 원총대가 출석하였다가 부총대에게 총대권을 이양하거나 부총대가 총회에 참석한 후 원총대에게 총대권을 이양하지 못한다.




■ 총회장이 총대가 되지 못하였을 때(예컨대 90회 총회장이 91회 총대가 되지 못함) 총회의 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사회를 누가 하는가?




총대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새 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장으로 시무한다(정조 제614문). 왜냐하면 신 임원을 선출하여 취임할 때까지는 90회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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