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환급은?
증빙서류 없을 경우 추징 과세
답) 교회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재직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대표자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교회의 규약(정관) 등 5개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 번호 000-82-00000 발급을 신청해야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개인입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폐업신고 하고, 000-82-00000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 교회 규약이 필요합니까?
답) 교회를 유사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 규약(정관)을 작성해 교회의 의결 기구인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 제직회(5인 이상)의 결의된 서명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교단 재단이사회에 정관이 있습니까?
답) 교단의 재단이사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개체 교회에도 별도의 정관(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금융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답) 교회나 개인이나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실시합니다.
▶교회 헌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할 때 누구의 명의로 은행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까?
답) 고유번호증 사본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000-82-00000. 00교회. 000 목사 명의로 개설합니다. 이 예금은 교회의 공유 재산입니다.
▶교회 헌금 예금통장 관리와 예금한 도장(인장)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예금통장은 교회의 재무(재정)부장이 관리하고, 예금통장은 회계(사무장)가 관리합니다.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환급제도를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예금을 한 은행지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하여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5년 이내에 이자소득 24,500,000원을 선교비, 장학금, 블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추징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