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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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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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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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기총 방문하고 위원 파송 요청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립학교법 문제의 내부적 논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대표 파송을 한국 교회에 요청함으로써 그동안 교계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개정 사립학교법 문제가 상황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용규 목사·이하 한기총)를 방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들과 사학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기총에서 대표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확인됐다.


이날 정 의장은 이용규 목사와의 만남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니 그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용규 목사는 “정치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원내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강행하신 정 의장님께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 교단장협 사무총장)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한국 교회의 사학법 재개정 노력에 대해 특정 당파와의 제휴로 보거나 기독교계의 일부의 소리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한국 교회 절대 다수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 모법을 유지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기총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 논의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대표 파송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한기총 법률고문단 이영수 변호사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원영상 장로, 전 성결대 총장이었던 김성영 목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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