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 따라 노회법 정비 '원칙 공동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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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따라 노회법 정비 '원칙 공동 인식'
  • 윤영호
  • 승인 2006.03.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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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정통 총회는 교회법 정비차원에서 전국노회 제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종 법 규정 알고 적용하니 수월” 한목소리

총회 규칙국, 지난 17일 전국 노회 규칙부장 초청 설명회 개최

예장 합동정통총회(총회장:홍태희목사)가 총회 헌법과 노회 법 등 각종 제규정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부 애매했던 법 규정과 법 정신에 대한 총회차원의 쇄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안정적인 법 이해에 따른 교단체계 확립으로 연결될 예정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 규칙국(국장:이병후목사)은 지난 17일 전국 노회 규칙부장 초청 노회법 설명회를 열고, 총회 헌법에 제시된 노회 관련 제규정을 설명하는 한편 각 노회가 시행 중인 법규정에 대한 올바른 적용법을 교육했다.

노회법 정비를 이슈로 총회가 직접 손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회법 개 수정 때는 총회실행위에 보고 이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총회장 영병희목사의 설교장면.

총회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국 노회 규칙부장 설명회에는 30여 노회로부터 80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석해 총회 규칙국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큰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부분은 회원자격에 관한 것으로, 노회와 시찰회의 회원자격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자격 가운데 부목사를 포함한 개 교회 부교역자도 회원 자격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법규정에 대한 교육이 노회일선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또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정치가 노회 중심이 아닌 총회헌법을 따라 노회법이 정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질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질의에 대해 총회 규칙국 이병후목사는 “다른 교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향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현재 합동정통총회가 결의한 법은 총회헌법을 골자로 노회법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국장 이병후 목사는 또 현재 합동정통교단의 경우는 노회가 개정한 법은 반드시 총회실행위원회에 제출돼 보고와 함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는 곳은 상당히 드믄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총회 임원들이 전국 노회를 순방했을 때 취합해 온 전국 노회법 관련 규정집들을 검토한 결과,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없이 수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해온 노회들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임의 개,수정 작업이 총회허락 없이 계속 진행될 경우 교단헌법 내용과 다른 노회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교육이 서둘러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규칙국장 이병후목사는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약40명 선에서 참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무려 80명에 이르는 노회대표들이 참석해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며 “법을 제대로 몰라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법 설명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부총회장 양병희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드린데 이어 문성만 규칙국 서기의 개정안 교육, 개정헌법에 대한 장응주 헌법위원장의 설명과 노회수의 사항 안내, 노회규정에 대한 신만섭목사의 설명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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