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욕강조 “이제 그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성’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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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강조 “이제 그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성’ 가르쳐야
  • 김옥선
  • 승인 2006.03.0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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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만연한 사회, 교회가 치유한다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현역 군인의 초등학생 7명 성폭행, 교도관의 여자 재소자 성폭행,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사회에 만연화 돼 있는 성폭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만2511건, 2004년 1만4089건, 2005년 1만3446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즉 매일 40여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통계다. 하지만 성폭력의 특성상 수치심에 의한 미신고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04년 성폭행 범죄자 가운데 11.9%가, 2005년에는 16.1%가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 모두를 포괄한다.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우가 70%이상을 차지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정과정을 포기하게 됨에따라 오히려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의 경우는 평소 신뢰관계에 있는 주변인이 가해자의 80%에 달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집 주변 등 친숙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아동 성학대(child sexual abuse)’라고도 하는 어린이 성폭력은 가해자들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이를 회유하거나 협박 하며, 어린이 스스로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폐가 심각하다. 어린이가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성기 등에 통증을 느끼는 일이 생기면 주의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다그치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어린이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줘야 한다. 또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전문가는 ‘남자라면 A여야 하며, 여자라면 B여야 한다’는 식의 성역할고정관념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양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성역할고정관념이 불평등사회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는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으며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소장:임재련)는 2005년 동안 1천8건의 상담사례중 55%만이 가해자를 밝혔으며, 55%중 10여건 정도가 교회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간의 두터운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치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먼저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일 경우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수근대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투명한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일반 학교에서는 ‘반성폭력학칙’이라는 제도를 통해 폭력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교회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운영관련규정안을 만들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성에 대해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혹 피해를 당해도 속앓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성에 대해 금욕적인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교육해야 한다.

주위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질책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하며, 피해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무조건 ‘빨리 잊는 것이 좋다’는 식의 해결책은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묻어두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특히 법적절차를 밟을 때는 피해자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보다는 성폭력상담소 등을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상담기관에 가면 법적도움 뿐 아니라 심리적,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법적지원과 의료비연계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성폭력사무소 02)592-4271,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내일여성센타 02)314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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