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1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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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18일 국무회의 통과
  • 공종은
  • 승인 2005.04.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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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대응책 시급…6월 국회 제출, 내년 1월 시행



본보가 지난 주 단독 보도한 ‘건축협정제’가 지난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시급한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본보의 지난 주 보도(건축협정제, 교회 건축에 막대한 타격. 823호 1면 머릿기사 참조) 이후 교계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 기관과 교단적 대응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는 이와 관련, “국회쪽에 연락해서 대처하는 것은 물론 각 교단과 함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상득 의원, 황우여 의원 등 기독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련법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는 또한 “주민 80%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교회 건축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의 신축은 물론 증축도 불가능해, 사실상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게 돼 교회의 대 사회적 활동을 막는 것은 물론 교회의 전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 “교회를 비롯한 종교 관련 건물과 시설의 건축에 대한 예외 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건축협정제’는 본래 주거 지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러브호텔을 비롯한 각종 유흥시설과 고층 건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당 지역에 재산권을 가진 주민의 4/5 또는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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