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종교 목적 침해 않겠다”
상태바
“사학법, 종교 목적 침해 않겠다”
  • 공종은
  • 승인 2005.04.2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한기총 방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지난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 목사)를 방문, 사립학교 보호 방안과 종교청 신설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학의 설립 목적이 침해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종교적 배경으로 세워진 학교는 법률로 보호해야 마땅하다”는 최성규 목사의 지적에 대해, 문 의장은 “일부 학교의 족벌경영체제를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법이므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이 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 그 전망을 밝게 했다.

최 목사는 또한 종무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국민 대다수가 종교를 갖는 현실에서 종교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가 오히려 축소됐다”면서 “종무실의 축소는 적절치 못하며 종교 관련 업무를 맡을 종교청의 신설”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최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효행장려법 입안과 관련해 기독교가 효를 강조하며 좋은 제안을 시작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과거 참여정부 초기 한미 관계가 어려울 때 기독교와 목사님들이 미 정계에 대한 한미 우호를 위한 다양한 접촉에 힘입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기독교계가 앞으로도 민간 차원의 외교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