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최근 입법 예고, 80% 동의 얻어야 신축 가능
일정 구역 내의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교회 신축이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교회 건축을 계획 중인 교회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협정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 8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교회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진은 신축 중인 한 교회의 모습.
건축협정제는 주거 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유흥시설과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법안. 이 법안이 실시될 경우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 4/5 또는 80% 이상이 합의하면 고층 건물의 건축이나 유흥 주점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회의 건축이나 증축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할 경우 교회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쟁이 생길 경우 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교회 건축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교회 건축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장길 목사(솔로몬건축선교회 회장)는 “고층 건물과 유흥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안이 교회에 적용될 경우 어느 교회도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어 종교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진 세무사(문래동교회 장로) 또한 “이 법은 한마디로 교회 건축을 포기하라는 법이다. 이 법대로 할 경우 증축이나 신축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특정 종교 탄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여 교회적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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