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 목사 가처분 판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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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 목사 가처분 판결 ‘연기’
  • 공종은
  • 승인 2005.03.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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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당사자 불출석 이유, 11일 재소환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심사가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국장:김영훈 장로)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 열린 재판에서, 당사자인 이성곤 목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11일로 재판을 연기, 이 목사를 재소환해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국은 재판 연기와 관련 총회 헌법 권징 11조 3항, 15조와 16조, 17조 등을 들어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1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가처분 심리에 있어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 권징 조례 11조 3항은 ‘2회까지 당사자와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판국은 이 조례를 근거로 이 목사의 불참으로 인한 판결을 연기하고, 추후 재소환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남노회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와 관련한 재판을 오는 12일 계획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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