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미조직 교회의 집사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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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미조직 교회의 집사 임직
  • 승인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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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미조직 교회가 집사를 세울 수 없다는 똑 떨어지는 법규가 없으며, 또한 장로가 없다고 집사마저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흔히 미조직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수 없다는 근거로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고,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는데 첫째, 당회가 없으니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고, 둘째, 피택된 집사를 당회가 반 년 이상 교육하고 고시하고 임직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당회가 없으니 이것들을 할 수 없으므로 당회가 없으면 집사를 세울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회가 없으면 장로도 세울 수 없어 미조직 교회는 영원토록 미조직 교회로 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조직 교회가 장로를 세우자면 역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자면 당회가 소집결의를 해야 하는데, 당회가 없기는 집사 때와 마찬가지요 피택된 장로 역시 당회가 반 년 이상 교육하고 임직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당회가 없으면 이것들을 할 수 없으니 결국 당회가 없으면 장로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회가 없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길이 없고 교육·고시·임직 등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미조직 교회 관리와 당회장의 치리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오다.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노회·총회)에 있으므로 미조직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가 없기 때문에 미조직 교회 치리(관리)는 직속 상회인 노회가 직할한다. 그러나 노회가 미조직 교회의 사소한 행정사무까지 처결키 위해 일일이 회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자에게 치리권(당회장권)을 주어 치리하게 한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은 권징치리권을 제외한 행정치리권을 치리회인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재판사건은 노회에 위탁해 처결케 하고 행정사건은 단독 처리한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은 단독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피택된 자를 교육·고시(장로는 노회)·임직 예식도 할 수 있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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