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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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 공종은
  • 승인 2005.01.26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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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 77% 답변


‘부목사는 근로자이기보다는 성직자로 보아야 한다.’

최근 기독노조 문제가 교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목사의 근로자성 문제’. 광성교회 부목사 8명이 지난 해 말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위원장:이길원목사)에 가입하면서 촉발된 부목사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 교인들의 77%가 ‘성직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온라인 신문인 ‘아이굿뉴스’(www.igoodnews.net)가 최근 ‘부목사, 과연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백20명 중 77%가 ‘성직자’라고 응답, 부목사들을 근로자보다는 성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목사를 성직자로 보는 쪽에서는 교회 담임목사를 사장으로 부목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근로자로 보는, 이른바 교회를 ‘회사’나 ‘직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그동안 교회를 ‘성역’, 목회자를 ‘성직자’로 이해하던 한국교회 정서에 반대되는 것으로,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거나, 교회의 자정 기능을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행동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목사를 근로자로 보는 쪽에서는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부목사의 경우 교회 직원과 같은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대표가 담임목사인만큼 모든 기관이나 직장의 대표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목사도 결국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또한 부목사를 근로자로 보는 기독노조의 경우 “교회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했으며, 교회노조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의견의 대립이 팽팽하다.

반면 부목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런 결과와는 별개로 기독노조에 대한 여론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계 모 온라인 신문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기 12%였던 기독노조에 대한 지지가 최근 46%로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져, 기독노조에 대한 지지와 부목사들의 근로자 인식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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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 2019-06-19 22:04:04
적어도 부목사는 당연히 근로자다. 1)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철저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소득세 납부/4대보험 가입도 담임목사(당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 3) 부목사 해고 역시 담임목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4) 깨어있는 교회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 5)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날마다 새벽기도/차량운행 등 연장근무를 한다.